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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성희롱 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성심껏 귀 기울이겠습니다.

신고 후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사실확인 > 조치 > 결과통지

신고접수 및 조사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제3자(목격자 또는 동료 등)

조사 및 사실확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해당 여부 확인

조치

징계 또는 인사조치

피해자에게 결과 통지

조사 처리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