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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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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생활관(기숙사)내에서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있는 공동생활로 협동심과 자립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14.9.30>

②이 규칙은 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에게 적용하며, 학생 이외의 단기교육생 등에 대하여는 대학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 ’14.9.30>

제 2조(운영)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학장의 명을 받아 총무팀장이 운영책임자가 되며, 생활관 전문관리인(이하 "생활관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 담당자가 된다.<개정 : ’09.10.29, ’11.2.14>

제 3조(운영기간)

생활관의 운영기간은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을 제외한 교육훈련 기간으로 하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및 임무

제 4조(구성)

①생활관에는 학생지도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생활관 관장(이하 “생활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 4조의2(운영위원회)

<본조신설 : '14.9.30>①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사기획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산학협력처장, 학사지원처장, 학사기획팀장, 학사운영팀장, 총무팀장으로 하며, 생활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 ’19.2.21, ’20.7.28> ③운영위원회는 생활관에 관계되는 제반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조(생활관장근무)
제 6조(생활관장임무)

①생활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관 입사학생의 신상파악과 고충상담 및 인원파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자치회 운영 및 과외활동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관내에 화재,도난,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관 시설물의 관리 및 주변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6. 일과시간 후의 외박 승인에 관한 사항

7. 일과시간 후 생활관내 환자 발생시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생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생활관장은 생활관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관근무일지에 기록하여 익일 오전 9시이전에 소정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09.10.29>

제 7조(자치위원회 운영)

①학생들의 자발적인 생활지도 참여를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1학년), 총무 1명, 층장 1명의 학생 임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 임원은 생활관장이 임명한다.

③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관 학생들을 대표하며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보조하고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생활관장에게 건의한다.

④총무 및 층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호실장을 관리한다.

⑤자치위원회는 규칙위반을 계속하는 학생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반학생에 대하여 생활관장에게 벌점을 건의한다.

제 3장 생활관 운영비

제 8조(관리운영비)

①생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학기별 정액을 생활관비로 징수하되, 그 금액과 납부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4.9.30>

②학기도중의 입사자 생활관비는 학기 경과일수로 정산하여 징수하지 않으며, 한학기분을 월수로 구분하고 해당월초를 기준으로 한 해당월수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한다.<개정: ’14.9.30>

③입사생이 학기도중 퇴사할 경우에는 납부한 생활관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입영, 질병 등)로 퇴사할 경우는 해당월말을 기준으로 잔여월수에 대한 비용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 ’11.2.14, ’14.9.30>

제 9조(수리비)

①생활관 내의 시설수리는 대학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학생 개인이 부담한다.

1. 학생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한 시설 수리비

2. 대학의 허가 없이 행한 수리비 등

②제1항 1호의 시설수리를 위하여 생활관 입사학생은 수선예치금을 납부하며, 예치금액과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신설: ’11.2.14, 개정: ’14.9.30>

1. 생활관 예치금액은 별도로 정하여 공시 한다.

2. 생활관 예치금은 생활관비 납부와 동시에 납부한다.

③예치금은 퇴사시 환불하되, 학생이 입사시 지급받은 집기비품, 열쇠 등을 분실 또는 파손, 훼손시켰을 경우 수리비용 등을 공제하여 정산 지급한다.<신설 : ’11.2.14, 개정 : ’14.9.30>

제10조(수리신청)

생활관 내의 시설물 및 비품 수리는 생활관장이 대학 학사지원처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리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 ’09.10.29, ’14.9.30>

제 4장 입, 퇴사

제11조(입사)

①생활관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생활관입사신청서를 생활관입사신청기간내에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사지원자가 많을 경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 수급권자, 보훈, 장애 등), 성적우수자(B°이상) 및 원거리 학생등을 우선 순으로 하되, 본 규칙위반으로 직전학기 벌점이 과다하거나, 직전학기 성적이 B°미만으로 생활관 생활이 성실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 ’14.9.30>

②입사희망자의 호실은 생활관장이 배정한다.<개정 : ’14.9.30>

③입사자는 최초 입사 및 매년마다 입사전 건강검진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생활관 입사생카드를 작성하여 입사시에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09.10.29, ’14.9.30>

제12조(호실편성)

각 호실별 구성원은 생활관 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매학기 초에 편성하며 부정기적인 입.퇴사는 학기중에도 호실을 조정,편성할 수 있다.

제13조(퇴사)

①퇴사는 자유퇴사(임의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

②자유퇴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생활관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퇴사하며, 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후 재입사할 수 있다.<개정 : ’14.9.30>

③강제퇴사는 동 규칙 제29조 별표2의 벌점기준표에 의거 당해 학기중 벌점누계가 50점을 초과한 자에 대해 강제퇴사 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강제퇴사 조치한다.<개정 : ’14.9.30>

1.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내에 화재를 일으킨 자

3. 생활관내 음주‧약물남용행위, 건물내 흡연행위자

4. 전염성 질환으로 타학생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5. 외부인(통학생포함)에 대한 입실 및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④<신설 : ’14.9.30>

⑤강제퇴사에 해당하는 입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생활관강제퇴사요청서를 생활관장이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퇴사조치하며, 지도교수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개정 : ’09.10.29, ’14.9.30>

⑥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퇴사처분을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퇴사하여야 하며, 퇴사한 날로부터 해당학기와 차기학기에는 입사할 수 없다. 다만, 퇴사당한 학생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재입사 금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장 의 무

제14조(보고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생활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한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하거나 또는 망실하였을 때

2. 화재.풍수해.도난.긴급환자 발생 및 기타 이변이 있을 때

3. 생활관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인체 또는 시설에 위험이 예상될 때

5.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제15조(관리의무)

①입사생은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협조함은 물론 시설물 보호유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입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 청소 및 정리정돈의 책임을 진다.

③공용시설 및 비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

④개인에게 지급된 비품과 개인의 현금 및 물품 등은 각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품의 분실 또는 훼손시는 변상 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사항)

재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을 구조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생활관내에 위험물질 반입 및 전기난로․전기담요․커피포트․전기곤로 등의 금지된 전열기를 사용하는 행위

3. 생활관내에서의 폭력행위․도박행위․음주행위․흡연행위<개정 : ’14.9.30>

4. 정규수업 중 생활관에 무단 잔류하는 행위

5. 유언비어 유포 및 불온서적 보관 또는 선동하는 행위

6. 이성의 호실에 출입하는 행위

제 6장 일과 및 정돈

제17조(일과)

①학생은 대학에서 정한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간 등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 ’14.9.30, ‘15.5.6>

②수업시간에는 생활관내에 잔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나 수업시간표에 의한 공강시간중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생활관에 잔류할 수 있다.<개정 : ’14.9.30>

제18조(관내행동기준)

생활관내에서 학생은 면학분위기조성과 공중도덕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생활관 수칙을 준수하며 "나"보다 "우리"를 우선 생각하는 정신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한다.

2.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상호 예의를 갖추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키며 외출시에는 필히 행선지와 귀사예정시간을 알린다.

3. 생활관내에서는 정숙하며 호실내의 비품 및 사물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4. 외출은 단정한 복장으로하고 잠옷은 취침 시간에 호실 내에서만 착용하며 운동복은 등교 및 외출시에는 착용하지 못한다.

5.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제된 행동을 하여야한다.

제19조(식사)

①입사생은 기본적인 식생활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1일 2식이상 의무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여야 하며, 학기별 생활관입사기간에 대한 식비는 입사전에 구내식당에 납부하여야 한다.(식당은 학기중 의무식에 대한 결식은 정산하지 아니하되, 학생이 공가 등으로 결석 2일전에 결식신청한 경우는 별도 정산하며, 생활관 퇴사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에 대한 식비를 전액 환불한다.)<개정 : ’11.2.14, ’14.9.30>

②허락된 환자를 제외하고는 호실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③신병으로 특별급식이 필요 할 때는 생활관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식당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

①점검은 인원․시설․위생 및 생활상태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생활 기품과 입사생활등에 필요한 자료파악의 목적으로 정기 및 특별점검을 갖는다.

②정기점검은 아침점검 및 저녁점검이 있으며 특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기점검은 생활관 자치위원장이 시행하고 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점검은 생활관장과 자치위원장이 공동으로 시행한다.<개정 : ‘15.5.6>

④저녁점검후 모든 호실은 소등하여야 한다<개정 : ’09.10.29, ‘15.5.6>

제21조(외출, 외박)

①일과시간 이후부터 저녁점검시간 전까지의 외출은 자유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유선보고 또는 생활관장의 승인(유선보고의 경우는 정해진 귀사시간 전에)을 얻어야 한다.<개정 : ‘15.5.6>

②평일 외박은 사전에 외박증을 작성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말 잔류자의 외박은 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말외박기록부에 작성하여 생활관장실에 제출한다.<개정 : ’14.9.30>

③저녁 점검이후의 외출․외박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④외박 후 귀사시간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귀사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저녁 점검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 ‘15.5.6>

⑤외출․외박 등 학교이외에서의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 하에 학생본분을 어기지 않도록 한다.

제22조(면회)

①방문자 면회시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면회시간은 저녁점검 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회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면회 할 수 있다.<개정 : ‘15.5.6>

제23조(광고, 게시 및 집회)

①학생이 생활관내에 광고 및 게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한다.

②모든 사내 집회는 사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4조(출입제한)

생활관 입사자 이외의 생활관 출입은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위생환경)

①학생은 공중위생·개인위생·정신위생을 포함하여 건강한 생활관 생활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호실 및 공용지역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지급된 비품 및 개인소지품은 정리 정돈하며 침구류는 수시로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대청소는 매주 금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환경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6조(우편물)

보통우편물은 생활관장이 대학 학사지원처에서 수령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등기우편물은 개인에게 통보하여 대학 학사지원처에서 수령토록 한다.<개정 : ’09.10.29, ’14.9.30>

제27조(비상시 대피요령)

①비상시 대피요령은 생활관장이 수시로 교육하여 숙지시킨다.

②비상시 비상구의 열쇠는 생활관장실에 비치한다.

제 7장 상벌

제28조(포상)

학장은 생활관 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또는 모범호실에는 포상 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①생활관내 생활의 질서와 규율있는 공동생활을 위해서 생활관장은 규정 위반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별표2의 벌점기준표에 의거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생활관 입사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생활관장은 규칙위반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 ’14.9.30>

1. 주의 : 벌점10점에 해당하는 항목사항별 1회 위반시

2. 경고 : 벌점10점에 해당하는 항목사항별 2회 위반시(3회 이상 위반시 부터 벌점을 부여하되 벌점 30점에 달하면 개인면담 실시와 동시에 벌점 사항을 지도교수 및 보호자에게 통보)

3. 강제퇴사 : 당해 학기중 벌점누계가 50점 이상에 달한 때(지도교수 및 보호자에게 통보)

③벌점이 부과된 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생활관장이 지정해 주는 봉사활동을 함으로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다만, 벌점 5점은 1일의 봉사활동으로 감할 수 있으며, 1일의 봉사활동은 2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말한다. 봉사활동의 지속 기간은 벌점이 0점이 되는 기간까지이며 생활관장은 봉사활동의 활동도가 저조하다고 판단 될 때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개정 : ’09.10.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생활관 수칙

1. 제규정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고 환경미화를 생활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성한다.

2. 정직과 성실한 마음 가짐으로 서로 믿으며 인정이 넘치는 화합의 풍토를 조성한다.

3. 근면과 정열에 넘치는 젊음의 혈기로서 언제나 배우겠다는 신념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4.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비품을 내 것과 같이 아끼고 보호관리하는 정신을 기른다.

5. 젊음의 높은 기상과 큰 꿈을 가지고 국가 발전의 역군이 되겠다는 애국심을 기른다.